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, 합법일까?

2025. 4. 9. 01:45사회

2025년 4월 4일,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판결로 탄핵 파면된 이후,
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.

그리고 그 직후,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었죠.
특히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“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그런 임명권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”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

과연,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걸까요?
결론부터 말하면, 합법입니다.

✅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

헌법 제7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:

“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, 또는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.”

윤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, 즉 사고 상태로 간주되므로,
대통령의 권한은 자동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위임됩니다.

여기에는 인사권도 포함됩니다.
즉,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것이죠.

🧑‍⚖️ 헌법재판관 임명, 원래 누가 하죠?

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:

  • 대통령 지명: 3명
  • 국회 선출: 3명
  • 대법원장 지명: 3명

모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.
즉,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

⚠️ 그렇다면 왜 논란이?

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,
정치적, 도의적 비판은 존재합니다.

  • 대통령이 탄핵되자마자 곧바로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점
  •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중립성과 정당성에 대한 의문
  • 대통령 권한대행은 통상 '최소한의 통치'만 한다는 관행

📌 결론

  •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에 따른 합법적 행위
  •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민감한 시점에 중대한 결정을 한 것이라 비판이 뒤따름
  • 결국, 법과 정치의 온도 차가 만든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한덕수 대통령 권핸대행으로 헌법 재판관 임명